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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1961년 10월 19일 제정 | 1963년 10월 30일 개정 | 1964년 10월 10일 개정 | 1965년 10월 23일 추가 | 1966년 10월 03일 개정
1968년 10월 26일 개정 | 1975년 10월 09일 개정 | 1982년 11월 13일 개정 | 1987년 11월 07일 개정 | 1991년 11월 07일 개정
1998년 11월 06일 개정 | 2001년 11월 01일 개정 | 2004년 10월 29일 개정 | 2005년 10월 26일 개정 | 2008년 11월 14일 개정
2010년 11월 20일 개정 | 2011년 11월 26일 개정 | 2013년 11월 23일 개정 | 2014년 11월 29일 개정 | 2015년 11월 07일 개정
2018년 11월 03일 개정 | 2020년 01월 22일 개정 | 2023년 11월 04일 개정 | 2024년 11월 02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외과학회 (The Korean Surgical Society)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3조(목적)
본 회는 외과학의 연구, 외과학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행
3. 국내·외의 정보교환과 지식교류
4.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장학사업
5. 관련 학회나 단체와의 제휴
6. 외과 분과학회 협의회의 운영
7. 의료제도의 연구와 정책개발
8. 외과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자격인정
9. 회원의 교육 및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
10. 기타 필요한 사업


[ 제3장 회원 ]

제5조(회원의 구성과 자격)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개별회원과 외과와 관련된 분과학회로 구성된다.
1. 정회원 : 대한민국의 외과 전문의로서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 : 정회원으로서 연회비의 20배를 일시불로 납부한 자.
3. 준회원 : 외과 수련 과정을 받고 있는 자.
4.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 받은 자.
5. 찬조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액의 찬조금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6. 외과 분과학회 :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수술감염학회,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탈장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화상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외과로봇수술학회, 대한위장관외과학회
7. 외과 산하연구회 : 대한외과교육연구회, 대한외과술기연구회, 대한외과계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한국노년외과연구회, 대한외과여자의사회, 대한외과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 대한신췌장이식외과연구회

제 6 조(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처분 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처분 될 수 있다.


[ 제4장 임원 ]

제9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단 :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과 부회장 5명 이내(대한외과의사회장과 대한외과여자의사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2. 이사회 : 이사장 1명, 차기 이사장 1명과 25명 이내의 이사
3.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총회서 부여된 회무를 총괄한다.
②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유고 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 및 차기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 유고 시 교수를 대표하는 부회장이 승계한다.
④ 이사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유고 시 이사장직을 승계한다. 단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⑥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⑦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⑧ 회장단은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임원선출 시는 의결권을 갖는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차기 회장 및 부회장, 차기 이사장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선출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 후 평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보선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차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부회장의 임기는 각 단체의 임기에 따른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차기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이사는 매 2년마다 2분의 1씩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장 총회 ]

제13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와 이사회에서 결의된 중요 사항을 인준한다


[ 제6장 자문위원회 ]

제1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및 이사장으로 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의 역할)
임원 선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중요 안건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후 평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8조(자문위원회의 소집)
자문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장 평의원회 ]

제19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외과 전문의 취득 후 12년이 경과한 평생회원 중에서 회장단과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자, 즉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그 수는 정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으며 2년 연속 불참하거나 또는 3회 이상 평의원회에 불참 시 평의원은 연임하지 아니한다.
(단 주임교수와 주임과장은 예외로 한다)

제20조(평의원회의 종류와 소집)
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② 정기평의원회는 추계학술대회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평의원회는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정기평의원회는 15일 전, 임시 평의원회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21조(평의원회의 의결)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불참 평의원이 제출한 위임장은 출석과 의결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제22조(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직제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23조(평의원회 의결사항의 기록)
평의원 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을 포함한 출석 평의원 5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장 이사회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차기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월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정기회의는 10일 전, 임시회의는 5일 전까지 이사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회칙개정 및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임시총회, 임시 평의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8.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9.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8조(총무이사의 임명과 임무)
① 이사회는 1명의 총무이사를 둔다.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부총무를 둘 수 있다.
② 총무이사와 부총무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총무이사는 사무국을 관장하며, 관리 운영을 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의 기록)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장 위원회 ]

제30조(위원회의 종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내외로 한다.

제32조(특별위원회의 명칭, 위원 수, 선출 방법, 임기)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 위원의 수, 선출 방법과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상설위원회와 소관업무)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각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기획위원회
2. 재무위원회
3. 의료심사위원회
4. 학술위원회
5. 편집위원회
6. 수련교육위원회
7. 보험위원회
8. 섭외홍보위원회
9. 고시위원회
10. 국제위원회
11. 정보위원회
12. 윤리위원회
13. 개원·봉직위원회
14.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5. 교과서편찬위원회
16. 법제위원회
17. 대외협력위원회


[ 제10장 재 정 ]

제34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평생회비
2. 연회비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5조(회비)
본 회의 평생회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제36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과 결산)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②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에, 감사를 거쳐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제11장 보 칙 ]

제38조(회칙개정)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칙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평생회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안 설명 후에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개정안은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시행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되고,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