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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내시경 인증의 자격 갱신 규정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인증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2023년 4월 19일 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인증의의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의하는데 있다.


제 2조 (자격 및 평점취득)

1. 자격갱신 심사대상은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제 2조 4항에 의거한 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연구 또는 연수목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해외체류자의 경우는 내시경인증의 자격 갱신 연장사유서(별지 제3호)를 학회에 제출하며 그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65세 이상의 평생회원은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4. 연수평점 1점은 교육 시간당 1점으로 계산하고 하루 최대 6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 인정 평점은 내시경인증의 자격 취득 후 5년간 3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취득 평점 중 12점 이상은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연수강좌로 취득하여야 한다. 외과 내시경 평점은 다음과 같다.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연수강좌 공인 학회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 중 별도 구성된 내시경 심포지엄 또는 내시경 세션 공인학회의 연구회 주관 내시경 집담회
1일 최대 6점 인정 1일 최대 4점 인정 1일 최대 2점 인정
공인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

제 3조 (서류제출)

자격갱신 대상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에 학회에서 공고하는 신청 마감일까지 학회에 제출한다.
1. 학회 양식의 내시경인증의 자격갱신 신청서 (별지 제1호)
2.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인증의 자격증 사본
3. 학회 양식의 연수평점 기록지 (별지 제2호)
4.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에서 발급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5.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인증의 자격갱신 연장사유서 (별지 제3호)(해당자)

제 4조 (자격갱신의 심사)

자격갱신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으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이사장은 내시경인증의 자격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제 5조 (자격정지와 자격상실)

1. 내시경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자격갱신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의 경우 내시경인증의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후 2년까지 자격갱신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재응시 하지 않으면 자격은 상실된다.
2.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는 요청에 의해 자격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자격회복 계획에 대한 내용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자격회복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제 2조 4항에 규정한 평점을 취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으며, 제 5조 2항의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자격회복에 요구되는 별도의 서류와 심사를 받아서 진행한다.
4. 자격회복 후 자격갱신은 자격회복일로부터 5년경과 시점에 다음 자격갱신에 응해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